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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ETA)
관광, 단기 어학연수, Business trip 등을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비자로서 일반적으로 항공권 발권 동시에 여행사를 통해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비자는 3개월까지만 체류 가능합니다. ETA비자는 아래 세 종류로 분류됩니다. 보통 항공권을 구매하면 대부분 비용없이 여행사에서 처리를 대행해주며, 만일 개인적으로 비자를 내실 경우 https://www.eta.immi.gov.au/ETA/etas.jsp 에서 신청합니다(온라인으로 $20결제)

- V976 (방문/관광) : 12개월 유효, 매 방문 시 3개월 미만 체류 가능, 복수여행가능
- BS977 (단기 상용) : 12개월 유효, 매 방문 시 3개월 미만 체류 가능, 복수여행가능
- BL956 (장기 상용) : 여권 만료 시까지 유효, 매 방문 시 3개월 미만 체류 가능, 복수여행가능

학생 비자
학생비자는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호주에서 16주 이상 Full Time 과정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공부하는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타국가와는 다르게 호주에서는 학생비자 소지자가 2주에 40시간을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허용하여 학생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학생비자는 호주에서 공부를 계속 하고자 할 때, 호주 내에서 비자연장이 가능하며(단, 추가비용 발생) 관광비자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으로 입국해도 호주현지에서 학생비자로 변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 만 6세 이상
  • 학교로부터 입학 확인서 (Confirmation of Enrolment)를 발급
  • 신체와 신원에 문제가 없는 자

  • 특징
  • 호주에서 학업 가능합니다.
  • 제한적으로 가족이 호주로 동반 할 수 있습니다.
  • 학생과 가족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3개월까지 호주에서 학업이 가능합니다.
  • 가디언비자(학생보호자비자-580)
    학생 가디언 비자는 학생비자를 현재 소지하고 있거나 신청한 18세 미만 학생의 부모나 21세 이상의 가까운 친척이 학생의 보호자로 호주에 체류하기 위한 비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학생 가디언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 비자를 받을 수 없지만 6세 미만의 자녀가 Subclass 571을 1등급이나 2등급으로 심사 받을 수 있는 국적, 학생 가디언 비자를 받아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 가디언 비자의 다른 승인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호주에서 돌보고 있는 학생의 비자 기간과 같거나 학생이 만 18세가 되는 것 중 먼저 오는 날짜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 시 비자 승인 경우 비자 기간은 만 6세가 되는 날로부터 2개월을 더 받거나 가디언 비자 기간까지 받습니다.
  • 비자 기간 동안 일주일에 20시간까지 영어 과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일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비자"라는 뜻으로 1년간 체류하면서 다양한 아르바이트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비자로써, 학업은 최대 4개월 까지만 가능하며,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내 호주로 입국해야합니다.

    신청 자격
  •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신청 가능

  • 준비 사항
  • 최소 6개월 유효한 여권 ,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Visa, Master) 비용은 420불

  • 비자 신청
  •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www.immi.gov.au)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비자 신청 후 신체검사 (신체검사 비용은 5만원, 단 14주 이상 연수 시 15만원)
    신체 검사 후 6~21일 정도 발급

  • 대사관 지정 신체검사 병원
    위치 지정병원 이름 연락처 진료시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신촌) 02-2228-5808/5809(ARS)
    02-2228-5815 (직통)
    평일 9시~11시/13:30분~15:30
    서울 삼육 서울병원 (회기역) 02-2210-3511/3591 평일&일요일 9시~5시
    서울 강남 세브란스병원 (도곡) 02-2019-2804/1209 평일 8:30~11시/13:30분~16시
    부산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51-797-0370/0369 평일 오전 8:30~11시
    (워홀비자는 오후 가능)
    금요일 오후 1:30~3:30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따라하기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준비물이 다 마련되었다면, 호주 이민성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아래의 순서와 같이 비자신청을 하면 됩니다.
    http://www.immi.gov.au/Pages/Welcome.aspx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서는 모두 영어로 되어있으며 답변도 물론 영어로 해야하므로 학생들이 어려워 합니다. 혹, 비자신청이 잘못된다면 이민성에 영어로 수정메일을 보내야하며 처리되는 기간도 오래걸리기 때문에 틀림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